2023년부터는 1종 면허에 대한 자동갱신이 도입됩니다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한 대상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1종 자동면허로 승급되어 갱신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자동면허 갱신조건
27년 만에 운전면허에 대하여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나누어집니다 면허에 따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나뉘며 차에 태워 운행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1종보통 | 운전가능차량 | 2종보통 |
15명 이하 | 승합차 | 10명이하 |
적재중량 12톤 미만 | 화물차 | 적재중량 4톤미만 |
총중량 10톤 미만 | 특수차 | 총중량 3.5톤 이하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자동 면허 개편안을 살펴보면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보통 면허증을 가진 대상자에게 1종 보통으로 면허증을 갱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종보통으로만 갱신이 가능했지만 1종자동으로도 갱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존의 1종 면허는 수동으로 교육받고 수동기어인 트럭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요즘 나오는 화물차들도 대부분 자동기어를 적용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1종 자동면허를 출시한 것이죠 2종 보통 운전자들은 7년간 무사고 운전만 하면 따로 기존에 따로 취득해야 했던 1종면허를 적성검사 후 자동으로 갱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면 시간은 물론 운전면허 시험비용 등 별도로 지출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아낄 수 있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2종면허 7년이 안 됐을 때
취득한 면허증이 2종보통 자동 또는 면허취득 기한이 7년 미만인 대상자는 1종 면허증 자동갱신 자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갱신해야 할 때는 별도의 1종면허 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2종보통 면허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필기시험과 안전교육,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1종 취득 시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1종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여부확인은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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