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2. 15. 15:28

2023 파주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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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안전보험
파주시민안전보험

파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파주시민 안전보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아파트 게시판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듯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민 안전보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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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거주지역이 파주로 확인이 가능한 모든 시민 및 등록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파주시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만약 가입 후 전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전출자는 자동해지되는 점 확인해 주세요 만 15세 미만 대상자는 사망담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험적용지역은 국외사고를 제외한 국내사고여야 합니다 또한 타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상이 가능하오니 주변에도 이런 내용을 꼭 알려주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모르고 지나갈뻔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파주시민이라면 꼭 정독해 주세요

보험기간 보장대상 보험금 신청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 해당경우 통합상담센터 1522-3556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장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센터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답니다

 

 

파주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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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 장애
(전세버스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파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물놀이 사고사망 파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유독성물질사망 파주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하여 직접결과로 사망
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헌혈후유증
보상금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화상수술비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심재성 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파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에내원하여 진료
를 받은 경우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중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500만원 한도
1급~10급/ 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절차

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절차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절차

보장항목 및 내용에 해당하는 파주시민이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공통서류와 해당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서류의 경우 시민안전 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시어 상담 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로는 보험금청구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로 합니다

 

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서류

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서류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서류파주시민 안전보험금 청구서류

사고발생 후 통합상담센터 보험사 1522-3556으로 전화하시어 해당하시는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기타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팩스로 서류전달 시에는 0507-774-0662로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제출방법을 통해 제출 후 서류심사를 기다려주세요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자도 작성 필요必)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사고 사망시에는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 제출
④ 그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사망자 기준으로 상세
말소자의 등본 및 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위임장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 진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서류 (ex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진단서 발급시에는 질명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명과 수술명, 수술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헌혈후유증
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확인 서류
③ 보험사 요청서류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확인 서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지방재정공제회용.hwp
0.53MB
통합상담센터용.pdf
5.54MB

 

파주시청 시민안전보험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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