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2. 8. 16:20

통상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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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대상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또는 수당에는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통상임금 계산방법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급여 + 고정수당 + 원기준 상여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마다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유형별 계산법을 확인하시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구분 통상임금
시급 그 금액
일급 1일의 소정근로시간
주급 일주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급 한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일,주,월 외 일정한 기간 일급, 주급,월급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도급 계산된 임금의 총액, 해당 임금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
둘이상의 임금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시급 : 시급은 곧 통상임금을 뜻합니다 
  • 일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 주급 : 일주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며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을 합한 총시간을 말합니다
  • 월급 : 한 달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 눈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일주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 도급 : 임금산정 기간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금액을 해당 임금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적용 수당 및 급여

통상임금 적용 수당 및 급여통상임금 적용 수당 및 급여통상임금 적용 수당 및 급여

통상임금은 주 근무기간과 기본급인 월 고정수당 및 연간 상여금 합계를 알아두시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근무기간기준으로는 주 5일 40시간 기본금 200만 원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계산은 기본월급 200만 원 /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누었을 때 9,569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시간당통상임금인 9,569원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면 하루 76,555원에 대한 1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임금 내용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X 30일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수당
휴업수당 통상임금 100% ㅌ 유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휴업일수
원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기간 X 50%
출산휴가 급여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별도)
육아휴직 급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 (상한액, 최적액은 별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차이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을 시 통상임금 기준대비 평균임금이 더 낮은 금액일 때에는 근로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및 판례
산정방식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X 8 월 통상임금 209시간 = 시간급
정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에서 남은 금액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활용 ① 퇴직금 (1년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② 감급제한 (1화액 평균금액 ½ 초과 불가)
③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 재해보상
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② 해고예고수당
③ 기타 법의 유급보상

 

통상임금 계산기

보다 빠르고 쉽게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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