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1. 30. 13:09

실내마스크해제 조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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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요 단, 대중교통 및 병원등 일부시설에서는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시설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시설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시설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시설

정부에서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오늘부터는 1단계인 권고사항으로 해제를 시행하며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및 요양병원 대중교통 안에서 등에서는 아직 착용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및 감염병 위중증 환자수가 줄어들면 서서히 2단계인 전면해제 조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2단계의 실내마스크 해제장소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학교, 학원 헬스장
유치원 어린이집
마트 백화점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항 지하철기차 역 (승하차장)
목욕탕 쇼핑몰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 및 병실 사적인 공간 수영장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여름에는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실내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해제 가능시설에서는 폐지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어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고 다니진 못할 것 같지만 점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불가능시설

실내마스크 해제 불가능시설실내마스크 해제 불가능시설실내마스크 해제 불가능시설

실내마스크 해제가 예외인 곳도 존재합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등 10인이상 초과하는 입소시설등이 주로 마스크 필수착용 시설이며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등에서는 대중교통법에 따라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환기가 불가능한 대중교통 안에서는 꼭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대기하는 역사나 외부승강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된 강당 및 교실등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환경에서 합창 및 함성등 비말이 튈 수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 (여객기, 항공기,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 장기용양기관 10이상 초과 입소시설
약국 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코로나 위험군 및 접촉자

코로나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 및 증상자 및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은 마스크를 2주간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행되면 감소세를 보인다면 1단계 상태에 들어서 해당 시설들에서도 순차적으로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불가능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가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지만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과 주기적인 환기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가 멀리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본수칙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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