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1. 27. 13:23

서울안심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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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거주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종 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100 가구에게는 2년간 안심소득 급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액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거주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요즘처럼 고물가에 높은 실업률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듯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서울안심소득 대상자서울안심소득 대상자서울안심소득 대상자

서울안심소득 참여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있는 실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내 3억 2600만 원 이하인 중위소득 85%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표를 통하여 본인의 중위소득액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재산평가액 3억 2600만 원 이하 재산평가액은 가구의 일반 금융 및 자동차 재산 등 에서 부채를 차감한 총금액을 뜻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원 2,937,732원 3,769,594원 4,590,819원 5,381,085원 6,143,784원 6,891,388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후 신청가구 중 3300 가구+알파 선별하여 이 중에서 2200 가구는 조사 및 연구에만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1100 가구에만 안심소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100 가구에 못 들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시범정책 종료 후 정식정책으로 시행될 때 신청하신 대상자 중 2200 가구는 우선 채택권을 부여합니다 정식정책으로 채택된다면 매년 시행될 수 있으니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청 후 받게 되는 안심소득 지원금액이 궁금하시죠?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해당되는 금액은 최대지원금액이며 중위소득 구분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원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안심소득 월최대
지원액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0원기준) 883,110원 1,468,870원 1,884,800원 2,295,410원 2,690,550원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중위소득 50% 기준)
363,640원 604,830원 776,110원 945,170원 1,107,880원

 

서울안심소득 신청기한

서울안심소득 신청기한서울안심소득 신청기한

온라인접수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접수인원이 많아 출생연도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1월 29일부터는 홀짝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롬에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꼭 숙지해 주세요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집기간의 둘째 주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에 1668-1736으로 전화하시어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손쉽게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서울안심소득 선정절차

서울안심소득 선정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 콜센터 접수를 신청기한 내에 마치셨다면 1차선 정시 가구원의 수와 연령등을 분류하여 15000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1차 선정가구에서는 대상 시범사업 안내를 받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공고합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와 안심소득 급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 접수하시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에서 부적합한 가구들을 선별하여 2차 선정된 가구 중 1차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선정하여 최종선정을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지원집단 1100 가구와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이 최종선정 가구이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2200 가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조사연구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복지급여수급자 중복 예외사항

복지급여수급자 중복 예외사항복지급여수급자 중복 예외사항

종류 지급횟수 중지여부 (중복지급시 예외사항)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매월 생계급여 미지급 되오나 자격은 유지됩니다
주거급여 매월 주거급여 미지급 되오나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초연금 매월 해당 복지급여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후 지급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활제도 매월 서울형 기초보장급여가 중지됩니다
청년수당 매월 해당 복지급여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후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이미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시다면 꼭 읽어주세요!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해당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나 최종선정 시 나라에서 지정한 중복미지급 현금성 급여 6종에 해당된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미지급 급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해당 자는 중복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선정 시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이 중단되지만 자격은 유지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안심소득액에서 지원받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되오니 해당 대상자도 꼭 꼼꼼하게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 선정 시 해당사업에서 제외되오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카테고리 또는 메인배너에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2월6일부터 콜센터 1668-1735 접수도 가능합니다 1월25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서버 과부하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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