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1. 10. 13:52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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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적 침체기 속 청년들의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구직을 어려워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준수하여 고용했을 때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자

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자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자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자

기업 지원대상자 청년 지원대상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만 15세 ~ 34세 청년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보험자수 X 매출1,800만원 이상기업 6개월이상 실업상태 청년,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비취업 참여자(IAP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북한이탈청년 등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금 참여 가능 기업은 5인이상 우선 대상기업이며 특례사항으로 지식 및 문화, 재생에너지, 특별고용 지원 업종등의 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 추가된 자격 대상으로는 사업자 업력이 1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됩니다 연 매출액기준은 21년 22년 매출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제출합니다 청년 대상자의 경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비례하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청년이거나 학력이 고졸이하 또는 졸업예정자 및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한 청년등 아래 지원대상 조건을 참조해 주세요

 

 

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자

 

청년일자리 지원금  혜택

청년일자리 지원금 혜택청년일자리 지원금 혜택

사업참여 신청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최저임금기준 주 30시간 이상근로 및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항목으로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채용 후 2년 만기근속 시 48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 대상으로 받는 혜택은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60명까지 해당 사업지원금 신청직전 월만부터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시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파일을 참고하시어 주세요 사업참여 기업은 채용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 해주세요

1.8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공정채용기반과).hwp
0.29MB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류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류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시 공통 또는 개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공고된 신청서류 내용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2022년 채용통보 제출서류를 보고 미리 참고하시면 2023년도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작년에 비해 청년지원금 예산안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더욱 많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 및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고 지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신청서류 참고사항 비고
공통제출서류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자 참여불가
단, 재학중이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자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재직자 단계 일학습 병행제 참여로 대학 참여중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청년
* 3학년 출석일수 미수 후 동계방학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이후 가능

신청 대상 청년 직접서명 필수 대리서명 불가하며 작성일자는 실제작성일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첨부파일
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제외 추가제출 必
(ex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수료증 등)
청년직접발급
4대보험 확인서
(청년용)
사업 참여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서류 기업또는 청년발급
기업이 발급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년이 발급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정보 동의서
(청년용)
작성일자 = 실제 작성일자
청년 직접서명 必 대리서명 불가능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사실 증명서 (청년용) 참여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불가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진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채용일기준 사업자여부가 조회가능하도록 기간설정必 반드시 출력본으로 발급해야하며 열람용은 증명 불가능하며 청년이 직접 발급함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근로계약서 자사서식있는경우 자사서식으로 제출, 서식필요시 첨부파일 서식사용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된 청년의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2개다 모두 제출 必

필수기재사항
▶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일경우 입사일자 ~기한의 정함이 없음
▶ 주휴일 :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노동자 1주일 평균 2회 유급휴가 지원 내용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기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경우 1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
▶급여 2023년 기본 최임금 :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총액 및 기본급 식대등 항목별 구체적으로 기입
▶임금산정일 및 지급일 : 임금산정일 매월1일~말일까지,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등 (자사규정에 맞추어 기재)
첨부파일 또는 자사서식
해당사항
제출서류
연소장증명서 만 18세미만인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소장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발급처 :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 군필자경우 의무복부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39세로 한정합니다 발급처 : 정부24
보호종료 증명서 취업애로 유형6번 해당하는 경우 제출 아동복지법 제16조 에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 종료후 5년이내의 청년 대상자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폐업사실증명원 취업애로 유형 7번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폐업이후 최초) 청년이 직접 발급합니다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방법

간략히 고용노동부 누리집 기업 참여신청 ▶ 청년대상자 채용 ▶ 기간유지후 장려금 신청 ▶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순입니다

 사업참여 신청기업은 기업공인증서와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합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 방식을 활용하여 담당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검토 및 사업신청 승인 후에는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포인트는 해당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후에 채용하여야 하며 만약 채용을 먼저 했을 시에는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 대상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30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고용보험 필수 가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를 6개월 동안 했다면 담당운영기관에 일자리 장려 지원금을 신청 후 승인 후에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해당사업은 먼저 청년일자리를 채용한 기업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해당사업을 잘 이용하여 부담스러운 인건비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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