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1. 3. 17:30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반응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 지원금은 지역 및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과 차종별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무공해자 표지발급 및,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찾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회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종 혜택을 받아보세요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보조금 지원금전기차보조금 지원금전기차보조금 지원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유류세 폭등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전기차량 의무 충전구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등에 대비하여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작동하는 무공해 차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국고 보조금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지원금 대상이 아닌 대기환경보존법 등과 관련된 법령의 인증 차량만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지원금이 인하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로 지자체별에서도 지원하는 보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전기차 보조금이며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별 또는 차량에 따라 보조금액은 상이하므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액

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

2023년 국고 보조금 500만 원 (최대 600만 원)과 지차체 별 지방비 보조금이 추가로 합한 금액이 800만 원 범위 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승용차 외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지원금이 2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은 지원 보조금액에서 10% 추가 지원됩니다

 

차량금액 보조지원금
6,000만원 미만 100% 지급
6,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50% 지급
9,000만원 이상 0%

 

 

 

전기차 국고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후 의무보유기간이 2년이며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비해 보조지원금액은 줄었지만 보조금 지원하는 차량대수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평균 50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조 지원금 공고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매년 1월~2월 중 공고됩니다 아직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 및 계약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서, 등본, 차량계약서 첨부)
  • 전기차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 (지자체별 대상자 선별 후 14일 이내 개별통보)
  • 전기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시 10일 이내로 보조금 신청)
  • 전기차 보조금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
  • 차량인도 및 구매완료

지급대상 전기자동차

전기차 구매 필요서류

전기차보조금 필요서류전기차보조금 필요서류전기차보조금 필요서류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차 구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