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1. 2. 16:02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신청방법

반응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소외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급수급차,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등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해당서비스는 2023년 새로 신설되어 더 많은 대상자를 확립하여 많은 분들께서 숲체험 및 여행 숙박등 체험 및 기회를 제공받아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한국산림복지지진흥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이용권 전용 카드로 전액 지급됩니다 지급된 예산한 도내 산림교육센터 및 숲태교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산림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바우처 이용권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 9시부터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의 해당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 지원인력 및 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2023년 상반기 예정, 추가 법정 서류상 한부모 가족 대상자

 

 

  • 신청인원 및 기간
  • 1차 정기신청자 기존 산림복지 바우처 대상자 54,000매 지급
  • 2차 추가신청자 상반기 추가대상자 한부모가족 6,000매 지급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2월 21일 발표합니다
  • 개인은 모바일로 접순 및 신청 가능하며 서류간소화 시스템으로 대상별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이용권 수령자는 바우처 발급 후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제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기준 우선순위별 분류하여 발급됩니다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우편및 인터넷 개인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용권 전용앱 신한플레이 앱 어플을 설치후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홈페이지에서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합니다 개인은 실물선불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회후 사용예약을 합니다 신청한 날짜에 사용처에 방문하여 신한플레이앱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만18세 미만 이용권 사용자의 경우 신청시 제 3자에게 지원금 합산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부모님 또는 친족의 명의로 한산신청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단체기관의 경우 대표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합산하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신청기한내에 잊지말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알림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신청기간내에 문자알림 서비스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사용시설 및 범위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 시설안내

우리나라 전국 공립, 사립 휴양림등 해당 권역별 이용시설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시설과 무료시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있으며 실시간 사용금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액별 맞춤 휴양림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차량지원 및 콜센터(1544-3228) 운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혜택 개편사항 

산림복지서비스 개편사항산림복지서비스 개편사항산림복지서비스 개편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사업예산 50억원 60억원
발급인원 50,000명 60,000명
이용권 사용처 자연휴양림,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국립산림치유원, 사린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요건 완화등 산림복지법 개정안 통과 22년 12월
※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3년 상반기 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도 이용권 사용처 가능
대상자 선정방법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등 1~2차 기준에 의한 선정방법 (1순위 미선전장 2순위 ~19년 선정자 3순위 20년 선정자 4순위 21년 선정자 등)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등 1~2차 기준에 의한 선정방법 (1순위 미선전장 2순위 ~19년 선정자 3순위 20년 선정자 4순위 21년 선정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합니다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수급자격 서류 생략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수급자격 서류 생략
사업기간 신청 : 1월3일~1월28일
선정 : 2월21일
사용기간 : 발급후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1차 : 기존대상자 54,000명
신청 : 1월2일 9시 ~ 1월31일 14시
선정 : 2월21일 14시
사용기간 : 발급후 ~11월30일까지
추가신청 2차 : 한부모가족 대상자 6,000명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신청방법 온라인,우편신청 온라인, 우편신청
(개인) 모바일 신청
이용권 발급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 후 사용
기명/무기명식 실물 선불카드 신청 사용
※미성년자 및 스마트폰 미소지자, 단체 등
이용권 전용앱(신한플레이) 설치 후 사용
실물 선불카드 신청 사용 개인은 실물 선불카드만 가능
※미성년자 및 스마트폰 미소지자, 단체 등
잔액정보 확인 이용권 사용즉시 차감액 및 잔액 문자발송 이용권 사용즉시 차감액 및 잔액 문자발송
결제방법 개일별 충전 사용으로 10만원 초과 결제가능
※초과금은 개인부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개일별 충전 사용으로 10만원 초과 결제가능
※초과금은 개인부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사업예산은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발급인원 또한 10,000명 증원되었습니다 2차 추가대상자 모집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확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서비스 가이드를 참조해 주세요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최종).hwp
0.18MB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