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3. 10. 09:30

202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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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올해 3월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재기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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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 및 금리인상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 및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작년대비 38% 높은 규모의 50억 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대표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완화를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인 20% ~ 50% 사이의 지원금을 신청한 해당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6.3억에 비하여 올해 50억 원의 예산은 38% 높아진 금액으로 2만 5천여 명의 해당하는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유지가 확대되어 폐업 후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또는 직업능력 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의 혜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료 대상자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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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다만 제외업종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는데요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등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자영업 소상공인은 대상자입니다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의 20~50%를 월별로 환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50% 30% 20%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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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신청 후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23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 신청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일 내외)
  •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간 내 매월 10일
  •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자영업자) 15일 내외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은 미리 스캔해 두어 업로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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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신청 후에도 2개월간 그대로 보험료가 청구되고 납부된 실적과 등급에 따라 20% - 50%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휴업한 사업장이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영업인 휴업사업장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폐업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0 / 042-363-7711 / 042-363-771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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