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3. 3. 2. 11:48

2023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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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2023 반기 근로장려금

3월의 시작과 동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의 소득 및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자 중 반기별 소득금액이 파악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 시에는 1번 반기신청 시에는 나누어 2번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득 구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반기) 2023.03.01 - 2023.03.15 2023년 6월중 지급
2022년 상반기 (반기) 2023.09.01 - 2023.09.15 2023년 12월중 지급
2022년 정기분 2023.05.01 - 2023.05.31 2023년 9월중 지급

반기분 신청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신청분 2023년 6월 지급

반기분 신청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신청분 2023년 12월 지급

정기분신청 : 2022년 귀속분으로 2023년 5월 신청분 9월 지급

※ 반기분은 6개월 단위로 2번 신청, 지급되며 정기분은 1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구분 인상전 지원금액 2023년 인상후 지원금액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2023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 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대상자들에게는 확대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금액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금액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반기별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정산통합하여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산방식 중 근무월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계속 근로하는 상요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한 달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 또는 중도 퇴사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구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출방식
상반기분 총급여액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대상자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대상자

가구 구분 2022 인상전 소득요건 2023 인상후 소득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연간 소득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일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요건으로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 금액은 1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가구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또한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확대되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까지 상향조정 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등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 올해부터는 재산요건 또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재산 2억 원에서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됩니다 은행대출 및 기타 부채도 재산으로 적용되어 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며 전세금은 기준시가에서 X0.55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외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와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인터넷 손택스 또는 전화 ARS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할 땐 직접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에는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자리 7자리▶신청완료
  • 홈택스접속▶신청/제출 메뉴,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완료
  • 손택스어플 다운로드▶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신청완료 
  • 1544-9944 전화 ARS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손택스 아이폰 다운로드

 

아무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용 배너 "근로, 자려 장려금" ▶ 신청

※ 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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