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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특산품 답례품 세액공제 방법
1월 1일 신년을 맞이하여 이번해에는 더 베풀고 보답하는 한 해가 되고 싶어 찾아보게 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양사랑 기부제라는 제도인데요 바로 개인이 속한 관할 주소 이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그에 응하는 보답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제도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하고 공제 또는 답례품도 받고 소외 지방계층의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참으로 좋은 기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법인은 불가하며 개인으로 한정합니다 기부금액은 최고 1인당 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빈부격차 및 지방 소멸..
2022. 12. 3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