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2. 12. 6. 17:54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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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벌써 다음 달이면 2023년 계묘년이에요 오늘은 내년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시급이지만 같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주변 사장님들 얼굴에 그늘이 지셔서 안쓰럽더라고요 얼른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화되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을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증진하며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의 결정되는데 이때에는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여야 하며 시간 급여는 꼭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2022년 9,106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월급이 200만 원대에 들어선 해가 되겠네요 제가 처음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최저임금으로 월 120만 원가량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물가도 인건비도 오른 셈이 되겠네요 시급이 올랐다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인건비를 줄이려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나 무인 상점이 들어서면서 점점 일할 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올라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인 듯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비율을 잘 맞추어 균형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더라고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풀로 근무한 경우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 5일 동안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며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주일 평균적인 시간으로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1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단, 근무시간 1시간이라도 지각을 하거나 하루 이상 결근한 경우 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계약, 연봉협상 또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 정해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 월급으로는 2,010,580원이 월급여가 되는 것이며 이는 일주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월급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2023년도 본인의 급여가 잘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내 급여내역을 살 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입금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순노동업무 직종은 수습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복리후생비 연차 근로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꼭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사업장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했다면 이 임금은 모두 무효가 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시며 근로계약 시 필수로 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내용, 입금내용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임금 계산방법 및 소정 근로 휴식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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