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2. 12. 27. 11:36

코로나 지원금 및 확진자 격리 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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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격리기간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점차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12월 27일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88,172명으로 점차 증가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평균 66,46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에요 저도 1회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데 그때 열도 너무 심하고 목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된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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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해제기간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은 검사일 확진일 기준으로 7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7일 기간 이후에도 해제 이후 3일간은 개별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도가 높은 시설이나 사적모임을 피해야 재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확진 시 동거인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권고사항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동거인 또한 외출을 삼가고 KF94 비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람들이 밀집되어있는 시설방문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

코로자 비대면 진료코로자 비대면 진료

대부분 검사 후 도보 또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셔서 약처방을 받고 격리에 들어가지만 코로나확진이 되면 고열로 인해 거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때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약처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정보를 안내해주면 포털사이트에 코로나 비대면진료 병원을 검색 후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휴대폰 GPS추적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진료절차대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때 동거인이 약처방전을 수령하여 약을 받아올 수 있으며 동거인이 없는 경우 굿닥 어플을 설치하셔서 배송비를 납부하시고 약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수령이 불가한 지역과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때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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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장인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 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신청을 하는 사람은 확진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확진사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지원금을 받는 방식인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코로나격리일수 X 일일생활지원비 = 유급휴가 지원금액 이됩니다 최대 5 영업일까지 격리기간으로 인정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격리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개인별에게 맞는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21.12.8~22.2.13 22.2.14~22.3.15 22.3.16~22.7.10 22.7.11~22.현재
유급휴가 사업장기준 제한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사업자
월 지원 상한액 13만원 7만3천원 4만5천원
최대 5일분
좌등
신청기간 ~22.12.31까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근로자입원 및 격리 증빙서류, 사업장통장사본등

 

코로나 확진 시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 시 7일간에 공백시간 동안의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7월 10일 이전 확진자인 경우에는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 7월 11일 이후 확진자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확진일의 전달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표를 확인하시어 중위소득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건보료) 지역가입자(건보료) 혼합(건보료)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를 통보받고 9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을 1회 받고 또 재감염된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해제 통보호 90안에 다시 재감염 시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감염 시에는 90일이 지나야 지원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동일가구에서 1명만 확진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2인이상확진 시에는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자격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정부기관 관련종사자와 정부에서 지침 한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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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신청기관 :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

신청기간 : 격리기간 해제통보 종료일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 소득기준증비자료(필요시)등

구분 21.12.8~22.2.13 22.2.14~22.3.15 22.3.16~22.7.10 22.7.11~22.현재
생활
지원금
지급일수 통상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 지급
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
가구원 중 격리자 좌등
지급기준 및 금액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가구원수기준액X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격리가구원수기준액X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
격리 가구원수(단독,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시 10만원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좌등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지급액 예시
(3인가구, 2인격리)
약 76만원
※접종완료 재택환자 추가 39만원
약 41만원 15만원 소득기준 충족시
15만원
제외대상 공무원,공공기관종사자,해외입국자 등등
※가구원 중 제외대상 포함시 가구전체 미지원
좌등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 격리 가구원은 지원 좌등 좌등
신청기간 ~22.12.31까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 정부24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장인 종사자라면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증상을 확인 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은 이후에 건강을 위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관련서류들을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받고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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