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대상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또는 수당에는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본급여 + 고정수당 + 원기준 상여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마다 상황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유형별 계산법을 확인하시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 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
2023. 2. 8. 16:20